드론 야간비행 허용..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 국회 통과

▲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 특별승인제 도입
▲ 공익 목적 긴급비행 시 국가기관 등 적용 특례
▲ 드론 실기 시험장·교육시설 구축 근거 마련
▲ 무인 항공산업 육성 근거 마련 등

개정된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은 공포 3개월 후(10월 말 예상)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