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 4월부터 해킹·피싱·파밍 피해 '은행 책임'.. 개정 표준약관 적용키로

전자금융거래 피해를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지는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했는데, 은행권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개정 표준약관에는 전자금융 거래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은행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기존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로 정한 은행 면책 사유 조항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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